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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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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67호]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 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 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 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 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 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 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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