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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윤리> 기독교 생명윤리(자살,안락사)_이장형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윤리학)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5    등록일시 : 2017-04-01    인쇄



<기독교 윤리>


기독교 생명윤리(자살,안락사)


이장형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윤리학)



생명의 신비와 파생되는 윤리적 질문들

생명에 대한 생리학적 특징으로는 성장(Growth), 감각(Sensitivity), 섭생(Feeding), 치유(Healing), 운동(Movement), 재생산(Reproduction), 죽음(Death)등이 있다. 생명의 7가지 특징은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으나, 그 어느 것 하나만 없어도 ‘생명’이 되지 못한다. 특히 ‘죽음’이 있기에 ‘생명’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인 것으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결국, 생명윤리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의 상당수는 죽음과 관계되기도 한다. 죽음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Definition) 자체가 의사, 종교인, 생물학자들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심장사를 기본으로 인정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뇌사(brain-death)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육체와 영혼의 문제, 불멸과 부활 등의 종교적, 철학적 관심이 더해지면 훨씬 미묘하고 복잡하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죽음’에 대한 문제가 예로부터 중요한 문제였으며,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보다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도서 3:20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곳으로 가거니와”라고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죽음을 정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는 길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요 15:52-53)

살아 있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Being-towards-death)이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비극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을 더 가치 있게 하는 또 다른 ‘가능성’과 특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가 현대사회에서 응답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생명, 죽음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안타깝게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던져지는 자살에 관한 질문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져다 준 연명치료 중단 논의 등은 목회현장에서도 던져지는 질문이기에 관련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기독교적인 해답은 단순하고 명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성경적, 교리적 선언이나 고백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논변, 일반 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선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명윤리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자살, 안락사 논의의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살에 대한 성경과 기독교의 입장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살은 ‘치명적인 결과를 내는 자살적 행위’며, 여기서 자살적 행위란 ‘다양한 정도의 죽음 의지를 보여주는 자기위해 행위’이다. 성경에서는 자살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성경은 아비멜렉과 삼손, 사울, 아히도벨, 시므리 그리고 유다의 자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에 이른 사람들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묘사에만 그칠 뿐 자살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해석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살에 대한 극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욥기 2장 9-10절과 사도행전 16장 27-28절을 살펴보면 자살의 극복과 타인의 자살을 만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십계명 제6계명(살인하지 말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말라는 성경 자체가 생명 존중 사상을 잘 드러내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에서는 ‘자살’에 대해 어떤 표현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살을 아마도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로 생각하곤 한다. 왜 그럴까? 근대가 되기 전 까지 교회는 자살을 신앙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자살자의 시신은 묘지에 매장될 수 없었다. 유대관습에서는 자살자를 위한 모든 추도사를 금했다. 상복도 입지 않도록 했고, 장지에도 제한을 두어 ‘의인 옆에 악인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묘지의 격리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죽음과 애도에 관한 랍비(유대인의 율법교사)들의 교과서인 ‘세마코트’를 보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자의 장례식에 관여하지 않는다. 옷을 찢고 어깨를 드러내 애도를 표하지 아니하며 그 자를 위한 송덕문을 읽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반영이 된 시대는 교부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부터 기독교는 자살을 반도덕적이고 살인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자살에 대한 기독교의 생각은 가톨릭의 교의에서 “신체에 대해 인간은 단지 사용권을 가질 뿐, 하나님께서 지배권을 갖기 때문에 자살은 인간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효화시킨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칼빈을 비롯한 프로테스탄트들도 자살에 대해 기존 교회의 입장을 따랐다. 단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살을 긍휼히 여기고 회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완전히 용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신교단과 가톨릭이 자살 자체가 죄며,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 원인과 미디어의 관련성

자살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개인의 선천적 기질, 유전적 취약성에 있다. 혹은 심각한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실제로 자살을 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또 많은 경우 되풀이해서 자신의 자살의도를 다른 이들한테 알린다.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다. 충동에 이끌리거나 자신의 계획을 감추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한테나 다른 이들에게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래도 죽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은 행운아이다. 적어도 치료와 예방의 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으니 말이다.

미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는 1994년 자살 전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중매체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살을 극단적으로 단순화 시킨 설명,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과장된 보도, 선정적인 보도,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살을 다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주는 보도, 자살이나 자살자를 아름답게 그리는 보도, 자살 성공자의 긍정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 등이 자살전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2004년에 ‘자살 보도 권고안’을 제시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한국 상황에서 대중매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하고 이것이 실행되어야만 한다.

자살은 단순히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자살은 그 어떤 죽음과도 다르며, 뒤에 남아 이 죽음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해야한다. 자살자들은 자신과 함께 해온 고통과 우울 속에서 자살이라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마감한다. 하지만 자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죄책감과 분노를 마주해야 하며, 나쁜 추억들에서 좋은 추억들을 걸러내야 하고, 이해 불가능한 행위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충격과 때때로 찾아오는 끔찍한 안도감, 사람들이 쏟아내는 질문의 홍수를 감당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예방이 최선의 길이며, 정죄와 판단을 중지하고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Euthanasia) - ‘품위 있는 죽음’, ‘좋은 죽음’인가?

자살과는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선택적 죽음이 있다. 자의적 안락사가 바로 그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인류의 고민은 오래되었다. 안락사(Euthanasia)란 말은 ‘좋은 죽음, Euthanatos’에 그 뿌리를 둔 말로 보기도 하고, 자살을 표현하는 ‘Suicide’처럼 애초부터 영어에서 처음 시작된 말로 보기도 한다. 이 말은 1646년에 만들어졌고 현대의 ‘자비로운 죽임, Mercy-killing’이라는 의미로는 1869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품위를 유지한 채로 죽음’(Dying with dignity)이라는 측면에서 존엄사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Euthanasia’라는 단어가 ‘안락사’인가 ‘존엄사’인가에 대한 고민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였음을 알게 한다. ‘Euthanasia’의 의미가 자비로운 죽음에서 존엄사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안락사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한다면 환자의 의지와 시술방법에 따라 할 수 있는데 환자의 의지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의적 안락사(Non voluntary euthanasia), 그리고 반자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것은 비자의적 안락사이고, 반자의적 안락사란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동의하지도 않고 죽음을 원치도 않음에도 일어나는 죽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명백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에 또 다른 불을 붙인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죽음의 의사(Dr. Death)라고 알려진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박사의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극단적인 심신장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약을 법이 금지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처지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조차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여기서는 의사)에게 자기가 죽는 과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의사조력 자살(PAS: 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 주었다.

생명윤리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생명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는 일정한 의무감을 갖고 그 생명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느냐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자살’이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안락사’라는 문제는 생명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물음과 삶의 질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간다운 죽음과 인간답지 못한 죽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에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삶의 질, 죽을 권리, 그리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맞물려 있다. 이것은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 가운데 우선 찬성론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자. 찬성론자들은 첫 번째 이유는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이유로 그들은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동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로 네덜란드 등에서 의사조력 자살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안락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소리는 첫째로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해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만일 허용되면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입장은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로 종교적 반론이다. 생명의 시작과 그 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해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 하고 있나?

기술시대가 도래하면서 생명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제어기술이 제공되면서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에 대해 더 민감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는 인간의 생사여탈의 문제가 하나님의 생명 주권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성공과 행복, 슬픔과 고통, 그리고 모든 삶의 스펙트럼이 전능자의 권능에 위탁되어 있다는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 삶의 질에 관한 논의,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들이 계산적이고 정황을 우선시 하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가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반대론자라기보다는 생명보전의 수호자임을 자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Hospice)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불치병환자에게 안락사를 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말기 암환자 등 여생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 호스피스(Hospice)이다. 이는 환자의 고통경감, 통증조절, 환자의 가족들에 대한 도움들을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미국에서만 2,200여 가지의 홈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호스피스 부분을 활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봉사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좀 더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통증완화 등 의료적인 방법과 병행하게 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기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 봉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의 목회자들은 한국호스피스협회, 하늘다리 호스피스 연합회 등 여러 봉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는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교회 내에 이와 관련된 사역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 따라서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사전 유언’의 준비를 교육해야 한다

교회가 아닌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며 감동을 받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이나 자기계발의 단계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은 영생을 위한 과정으로 한 번의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하기에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했던 물질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성명, 주소, 날인포함)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자녀들이나 친족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대의학은 과거에는 행할 수 없었던 많은 치료기술 혹은 생명연장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발달한 현대 과학기술과 깊은 관련이 있다. 환자의 죽음이 확실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의미 없는 의료행위를 영웅적 처치(Heroic measures)라 부르기도 한다. 의료진이나 가족 입장에서도 이런 치료를 꼭 시행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의사표시가 부자연스럽게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집중치료실(ICU)의 생명 연장 장치들이 모두 가동되는 것만이 능사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던지는 질문인데, 좀 더 신속하고 명료한 답을 얻는데 필요한 자료는 사전진술서(Living Will 혹은 Advanced Declarations)’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고통의 극복과 종식, 생명의 연장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부여는 하나님의 신비한 주관 아래 놓여 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그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지나치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생명관, 건강관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위로와 상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철학박사(윤리학) 학위를 받은 이장형 교수는 한국기독교
사회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윤리학 교수, 기독교윤리실천
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미래목회포럼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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