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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문제 _이장형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윤리학)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2    등록일시 : 2017-03-01    인쇄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문제


이장형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윤리학)



목회자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 참여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제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태 및 차기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선택의 여지없이 정치행위는 모든 신앙인들,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정치참여의 문제 또한 교회와 국가, 목사와 정치권력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논쟁점들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판단하며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교수의 실제적인 정치참여에 대해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말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폴리스찬(Polistian)이라는 말로 냉소를 보낸다. 일부 목회자들은 기독교 정당을 본격적으로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사실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은 아니지만 ‘기독’이라는 명칭을 당명으로 구사한 정당들이 여럿 있었다. 2012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논의와 활동들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찬반양론이 있었다. 물론 이런 논의가 신학적으로 다소 진부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한국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기독교 정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신앙인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의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정치, 경제, 문화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한국교회, 특히 보수교단의 지도자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식의 큰 진보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시민사회의 권리에 관한 주장이나 운동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1980년대의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및 종교적 권리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한국은 공명선거와 관련된 시민운동, 대북 지원 사업을 보수교단이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참여를 촉발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팀 라헤이(Tim Lahaye)는 “진정한 영적 부흥으로 가는 길은 의회를 개혁하는 것이다”라고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기독교 정당의 창당, 또는 목사가 정치계로 진출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정당 명칭에 기독교적인 이름이 들어가고 목사가 그 책임을 떠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이념, 기독교 세계관적 바탕 위에서 정치 행위가 정당하게 수행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우선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

기독교 정당 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된 사회의 한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라는 관점이 정착되기 전에는 소위 ‘제정일치’의 사회가 전개되었고, 그런 경우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때가 많았다. 즉 정치가 종교를 주도할 때도 있었고, 종교가 정치적 힘을 갖고 이끌어 가던 때도 있었다. 313년 종교자유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는 자신이 ‘교회 밖의 일에 대한 주교’임을 자처했고, 국경은 곧 교회 교구의 한계로 적용하였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황제가 떠난 뒤에는 영광과 권위가 로마의 주교에게 전이되는 때도 있었다. 교황 이노센트 3세(Innocentius Ⅲ)는 “교회,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빛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서방제국에서는 동방제국과 달리 교회가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ius Ⅶ)는 독일의 주교 임명 문제로 황제 하인리히 4세(Heinrich IV)와 이견이 있었는데 그는 독일 황제를 파면 조치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는 신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즉 루터는 종교와 정치의 두 왕국이 다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으로서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될 수 없고, 양자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을 말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에서의 정치와 기독교

미국의 주요 개신교 교파들이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협의의 정교분리론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치와 종교 또는 정부와 교회가 최소한의 행정적인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양자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주장한다. 그 까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종교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생활은 물론 그들의 갖가지 사회생활과 활동, 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의 정신 및 도덕적 규범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론과 정치의 종교적 중립론이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말 레이건(Ronald W. Reagan)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교회가 정치세력화 되어 2000년 초 부시(George W. Bush) 정부의 출현에 큰 역할을 했고, 이런 양상은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전에 비해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과 태도는 그 입지와 권위를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1965년까지만 해도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가 지배적으로 많았다. 폴웰(Jerry Falwell)은 시민권리 시위에 빠져있는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복음은 외부세계를 정화하기 보다는 내면을 재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15년이 지난 1980년에는 레이건을 도운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와  ‘종교적 권리’(Religious Right) 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많은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신학적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많은 기독교인 정치지도자들이 선출되기도 하였다.

프레스톤(Freston)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정치참여에 있어서 여러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잘못된 정책, 심각한 부패가 만연하는 경우가 흔했다. 비록 열정은 앞섰으나 세심하게 정책을 이끌어가는 체계적인 기독교 정치철학이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성서에서 칭송받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비난받는 것들은 성찰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정치적 무관심에서 정치참여로 나아가면서 성서적 정치윤리의 가르침이 수반되지 않는 공동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문화에 감염되기 쉽다.


한국에서의 정치와 기독교

한국교회는 1901년 장로교선교공의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한국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의 국가에 대한 관여를 금기시하는 신앙적 태도를 배웠다. 이런 정교분리의 원칙들은 청교도적 경건주의와 정교 분리론적 소신을 고백한 선교사들의 신앙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 선교사들은 경건 주의적, 청교도적 엄격 규율의 열정적인 신앙을 부흥하기 위해 일단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선교사들의 정교분리관은 1895년 민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한국이 일본에 제압되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즉 일본의 위협 앞에서 조선 교회 존립을 위해 정교분리의 명분을 갖고 교회에 대한 불간섭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교사들은 후일 삼일운동이 발발했을 때, 그리고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을 때 정교분리론에 근거하여 총독부의 회유를 거절할 수 있었고 특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목회자의 정당 조직 등 세속정치 참여 문제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논하게 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세속 정치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이 심오한 정치적 책무를 망각한다는 점이다. 세속정치에서 ‘세속’이란 가치 평가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의 지배를 받던 영역이 종교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세속화’된 차원의 정치라는 의미이다. 정교분리 원칙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엄연히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진 별개의 조직체이다. 국가가 외적 평화와 질서에 관심을 쏟는다면, 교회는 영적 진리와 구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정치참여에 있어서 한계를 설정하거나 비판적 안목과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문제들을 정교 관계에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며, 정치 참여의 동기와 아울러 교회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확고하게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소위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의 약점을 노출한다.

첫째, 기독교인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과 기독교 정당 지지자들의 정당 창당 및 운영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될 비약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과 기독교 정당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심각한 비약이 있다. 어떤 사람은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에 열거된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독교 정당이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에 근거하여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니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되었다. 니버는 개혁교회 대부분의 전통이 그런 것처럼, 정치를 포함하는 문화의 영역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영역 상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정치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특수한 영역이 있으며, 신앙과 교회는 혼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니버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모델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에 합당한 원리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정당 명칭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넣고 목회자들이 핵심 구성원들이 되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다.

둘째, 현재의 정치가 권력 지향적임을 비판하면서 기독교 정당은 섬기는 정치, 봉사의 정치를 추구할 뿐 권력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모순된 논리이다. 정치는 그 무엇보다 권력을 바탕으로 한다. 기독교 정당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회봉사를 위해 운영될 것이라면 차라리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를 만들어야지 굳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정치는 속성상 힘을 바탕으로 한다. 정치는 고도로 발달된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힘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낭만적인 생각이며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주장이다.

셋째, 정치의 특징 중에서 현실성과 규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치가 현실성을 갖는다는 것은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주지하듯이 기독교와 정치가 연합하고 야합 할 때에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산출했다.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지도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정치화하게 되면 타협하고 협상하며 계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정치세력화 되는 경우 자칫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

넷째, 현대 사회에서는 좀 더 전문화된 책략과 정치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 현장에 열정만 가지고 참여한다면 성과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정체성만 훼손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신앙인들이 지혜롭고 신실하게 정치적 문제를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산적해 있다. 사이더(Ronald J. Sider)는 성서 계시에 기초한 규범의 체계화와 사회에 관한 세심한 분석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직 정치의 선진화가 요원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정치철학을 정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팽배해있고, 실제적인 교회 성장도 멈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기독교 정당의 출현은 지극히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이론적, 신학적 가능성을 논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기독교 정당 창립은 선교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서 소수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여섯째, 기독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미 선진화된 모습으로 정착된 형태로서 한국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할 가치 있는 관점이다. 만약 다원종교 상황 가운데서 제 종교가 저마다의 종교 관련 명칭을 가진 정당명을 표기하면서 정치 일선에 등장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종교 전체에 대한 반감과 혼란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종교 정당을 추구한 기독교가 갈등 유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일곱째, 목회직무와 정치가로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정치에 입문하여 양 직무를 겸한다면 이는 전형적으로 정교일치가 되고 만다. 그러나 평신도로서 ‘모이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 정치가로서의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한다면 ‘흩어진 교회’로서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정교일치로 간주할 수 없다. 만일 목사로 임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건과 상황이 된다면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이 되거나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단 헌법은 정치인과 현직 목사의 이중직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므로, 그런 경우에 목회자가 아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일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사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 것이다.


이장형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철학박사(윤리학) 학위를 받은 이장형 교수는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윤리학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미래목회포럼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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